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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상희공인중개사입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외국법인이 허가구역 안 토지를 거래하려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이행하면 무효·과태료/형사처벌 위험이 있어요.

1) 화성시 허가 대상(요지)
- 허가구역 & 면적기준은 수시 변경: 화성시 공고(시청 토지정보과)로 최신 기준 확인 필수.
- (일반적 예시) 주거 6㎡ 초과, 상업/공업 15㎡ 초과, 녹지 200㎡ 초과, 미지정 6㎡ 초과
→ 실제 적용은 화성시 최근 공고를 따릅니다.
2) 허가 필요한 대표 목적
- 주택 취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등 실거주/이주)
- 사업·개발(공장·근린시설·창고·물류용지 등)
- 추가 취득 사유(세대 전입, 재개발/재건축 이주 등)

3) 신청 시 필수 서류(핵심)
- 허가신청서
- 자금조달·사용계획(통장내역/대출계획 등)
- 거주/개발 계획 + 증빙(거소신고·재학/재직 등)
- 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신분증 사본(매수·매도)
- 임대차 계약서(해당 시) + 현장 사진
- 대리 신청: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지자체가 추가 서류(사업계획서·도면·원본 증빙 등)를 요구할 수 있음.

4) 절차 & 기간
- 사전 상담(구역·면적·서류 체크) → 2) 접수 → 3) 심사 → 4) 허가서 교부
- 허가 후 거래신고·잔금·등기 진행
- 처리기간: 통상 2주 내외(사안별 변동)
- 수수료: 보통 없음(번역·공증·발급비 등 별도)
5) 계약서 안전 특약(요약 문구)
“본 계약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며,
불허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기지급금은 전액 반환한다. (서류협조·기한·비용분담 명시)”
6) 자주 묻는 질문
- 허가 전 계약? 가능하나 정지조건 특약 필수.
- 재외국민 포함? 네, 구역·면적·용도 충족 시 허가 대상.
- 불허 시? 원상회복 원칙, 재신청은 사유 보강 필요.
복상희 Tip
- 완편 제출: 신분·거소·자금 흐름을 한 번에 깔끔히.
- 현장 사진 3~5장: 현황·접근로·주변용도 보이게.
- 조건부 허가는 이행기한 반드시 준수.
- 최신 화성시 공고 확인 후 면적기준·지정기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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