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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상희공인중개사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시 비봉면 복상희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에서 자주 받는 질문,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이사하고 나서 집에 하자가 발견됐어요. 매도인 책임인가요?”
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을 ‘있는 그대로’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잔금 이후에 나타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잔금 후라도 매도인이 **‘고의로 숨긴 하자’**가 있다면?
예를 들어…
- 벽 안쪽 곰팡이, 누수 흔적을 일부러 도배로 가려 놓은 경우
- 전기배선이나 보일러 고장 사실을 알고도 말하지 않은 경우
- 건물 구조상 위험한 결함이 있음에도 묵인한 경우
이처럼 매도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고도 말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청구는 인도일 또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도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 매물은 현재 상태로 인수하며, 추후 하자 발생에 대해 매도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조항은 매도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지만,
중대한 하자나 고의 은폐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복상희공인중개사 TIP
- 이사 직후에는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하자가 있다면 사진·영상 등 증거자료 확보 필수!
-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수리 요청 → 그래도 안되면 법적 조치

안전한 거래, 후회 없는 선택!
복상희공인중개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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