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상희와 함께 부동산정보 및 매물 이야기

신탁부동산 매매 시 조심해야 할 5가지 포인트

by 복상희 2025. 7. 16.
728x90

복상희공인중개사와 함께 알아보는 부동산 실무

 

안녕하세요,

화성 비봉면에 위치한 복상희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는 신탁부동산 매매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 부동산은 일반 부동산 거래와는 절차나 권리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신탁부동산 매매 시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소유권자 ≠ 실질 권리자

신탁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예: 코리아신탁, 하나신탁 등)’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매도인의 권한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며,
매도인은 ‘수탁자(신탁사)로부터 매각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확인서류: 신탁원부, 매각동의서, 위임장


2️⃣ 신탁계약 내용 확인 필수

신탁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처분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어떤 계약은 신탁사 동의 없이 처분 불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탁계약 내용을 열람해봐야 합니다.

✅ 신탁계약서 열람 방법: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


3️⃣ 매매대금 분리 지급 여부 확인

공장이나 복합건물 거래 시,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명의일 수 있어
**매매대금 분리 지급(토지: 신탁사 / 건물: 소유자)**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도 안분 내용 명시가 되어야 하고,
잔금일에 각각의 권리자에게 정확히 지급해야 소유권 이전이 원활합니다.


4️⃣ 신탁말소 조건 확인

잔금 납부 시 신탁등기가 말소되어야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매수자가 납부한 대금으로 신탁사 채무를 전액 변제하고 말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필수 확인사항: 신탁말소 시점 / 신탁채권 잔액 / 동의서 수령 여부


5️⃣ 신탁사 담당자와 사전 커뮤니케이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탁사와 직접 소통하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전 신탁사 담당자에게 조건 확인 및 동의 절차를 미리 협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잔금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담당자 연락처 확보 & 서면 동의 필수


📝 복상희공인중개사의 TIP!

  • 계약서 작성 시, **“신탁사로부터 매매 동의서를 수령하고 이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 특약을 반드시 넣어주세요.
  • 신탁회사마다 내부 검토 기간이 달라 계약 일정도 여유 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