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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 전달드리는 복상희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만 보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등기부에는 나오지 않는 '숨은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열람원을 체크해야 합니다.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는 두 서류, 발급 방법을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1.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하기
이 서류는 해당 주택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내 순위가 몇 번인지 확인하는 용도죠.
- 방문 발급: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등기소로 가세요. (수수료 600원)
- 온라인 발급: 인터넷등기소에서 24시간 언제든 가능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접속 > 로그인
- 상단 [확정일자] 메뉴 > [정보제공] 클릭
- 해당 주소지 입력 후 열람 또는 발급



2. 전입세대열람원(내역) 발급하기
이 집에 현재 누가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대출을 받거나 다가구 주택 계약 시 필수입니다.
- 방법: 전입세대열람원은 개인정보 보호가 엄격해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무조건 주민센터 방문이 원칙이에요.
-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인 경우)
- 꿀팁: 발급 시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두 가지 모두로 조회해달라고 하세요. 간혹 주소 입력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 복상희의 한 줄 팁!
임대인에게 "전입세대열람원을 떼어봐도 될까요?"라고 묻기 껄끄러우시다면,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이 전입세대열람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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