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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상희공인중개사입니다 !!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란?
지가 급등‧투기 우려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그 구역에서 토지 소유권·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한 장치입니다.
국토부장관(광역跨 시·군) 또는 도지사(단일 시·군 일부)가 입안→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공고·열람 순으로 지정합니다.

언제 허가가 필요할까?
허가구역 안에서의 매매·교환·현물출자·채무인수 등 ‘대가’가 오가는 계약은 허가 대상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고, 통상 접수 후 15일 이내 허가증이 교부됩니다.

신청서류(요지)
①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② 농지·임야 취득 시 각 경영계획서 ③ 토지이용계획서 ④ 자금조달계획서 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행정은 서류검토→관련부서 협의·현장조사→허가/불허가로 흐르고,
불허가 시 1개월 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허가 후 이용의무(등기일로 기산)
- 주거·복지시설: 2년
- 농·축·임·어업, 대체토지: 2년
- 공익/도시계획 적합사업: 4년
이용목적을 바꾸려면 변경허가가 필요하며, 농지·임야의 전용은 농지법·산지관리법 절차가 선행됩니다.

위반 시 제재
- 무허가 계약·허위허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 벌금
- 이용의무 불이행: 매년 1회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최대 10%)
‧ 이용목적 위반 5% / 불법임대 7% / 미이용 10%

https://gris.gg.go.kr/gnPlan/selectLandTransaction.do
경기부동산포털
gris.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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