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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상희 생활정보 및 공감이야기

임차 주택 ‘누수’, 임대인 보상은 어디까지?

by 복상희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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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상희공인중개사입니다 !!

임차 주택 ‘누수’, 임대인 보상은 어디까지?

 

한 줄 요약

  • 건물·배관 노후/하자임대인 수선의무 + 피해에 대한 직접 손해 배상 가능
  • 윗집·임차인 과실 → 과실 당사자가 배상, 임대인은 거주 가능 상태 복구
  • 사용불능 구간이 생기면 월세 감액·해지 가능(임차인 과실 없을 때)
    (근거: 민법 623·627 등)


원인별 빠른 정리

상황주된 책임임대인이 해야 할 일보상 범위 예시
건물 하자(배관·방수) 임대인 즉시 수선, 2차 피해 최소화 도배/장판·가구 등 직접 손해 합리 범위
윗집 과실 윗집(가해자) 관리·조정, 임차 거주성 회복 가해자가 물품·수리비 배상
임차인 과실 임차인 구조 부분 보호 임대인 보상 범위 제한
천재지변 제한적 예방조치 여부 점검 사안별 협의


월세(차임) 감액, 이렇게 ‘감’ 잡기

공식: (사용불능 면적/전용면적) × (불능일수/당월일수) × 월세
예시: 전용 60㎡ 중 20㎡가 10일 불능, 월세 100만 원 →
감액 ≈ (20/60) × (10/30) × 100만 = 약 11만 원


사고 났을 때 4단계

  1. 즉시 통지: 임대인·관리사무소(문자+사진)
  2. 원인 진단: 누수탐지 결과·전/후 사진 보관
  3. 피해 정리: 손상 목록·견적·영수증
  4. 합의: 수리 주체·보상 항목·지급기한·차임감액 명시

한 줄 특약 예시:
“본 누수의 직접 손해(도배·장판·가구 등)를 금 □원으로 20□□.□.□까지 지급하며, 사용불능 기간 차임 □원 감액에 합의한다.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은 보전한다.”


언제 상담이 필요할까요?

  • 반복 누수, 장기간 거주 곤란, 상가 영업손실이 걸린 경우 → 정식 자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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