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세요~
복상희공인중개사입니다 !!

임차 주택 ‘누수’, 임대인 보상은 어디까지?
한 줄 요약
- 건물·배관 노후/하자 → 임대인 수선의무 + 피해에 대한 직접 손해 배상 가능
- 윗집·임차인 과실 → 과실 당사자가 배상, 임대인은 거주 가능 상태 복구
- 사용불능 구간이 생기면 월세 감액·해지 가능(임차인 과실 없을 때)
(근거: 민법 623·627 등)

원인별 빠른 정리
상황주된 책임임대인이 해야 할 일보상 범위 예시
| 건물 하자(배관·방수) | 임대인 | 즉시 수선, 2차 피해 최소화 | 도배/장판·가구 등 직접 손해 합리 범위 |
| 윗집 과실 | 윗집(가해자) | 관리·조정, 임차 거주성 회복 | 가해자가 물품·수리비 배상 |
| 임차인 과실 | 임차인 | 구조 부분 보호 | 임대인 보상 범위 제한 |
| 천재지변 | 제한적 | 예방조치 여부 점검 | 사안별 협의 |


월세(차임) 감액, 이렇게 ‘감’ 잡기
공식: (사용불능 면적/전용면적) × (불능일수/당월일수) × 월세
예시: 전용 60㎡ 중 20㎡가 10일 불능, 월세 100만 원 →
감액 ≈ (20/60) × (10/30) × 100만 = 약 11만 원


사고 났을 때 4단계
- 즉시 통지: 임대인·관리사무소(문자+사진)
- 원인 진단: 누수탐지 결과·전/후 사진 보관
- 피해 정리: 손상 목록·견적·영수증
- 합의: 수리 주체·보상 항목·지급기한·차임감액 명시
한 줄 특약 예시:
“본 누수의 직접 손해(도배·장판·가구 등)를 금 □원으로 20□□.□.□까지 지급하며, 사용불능 기간 차임 □원 감액에 합의한다.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은 보전한다.”

언제 상담이 필요할까요?
- 반복 누수, 장기간 거주 곤란, 상가 영업손실이 걸린 경우 → 정식 자문 권장
728x90
'복상희 생활정보 및 공감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MGA 겨울골프캠프 – 베트남 붕따우🇻🇳“멤버스는 언제나, 깐깐하게 보고 신중히 결정합니다.” (0) | 2025.10.20 |
|---|---|
| [화성 부동산 복상희공인중개사] 추석 명절 전 부치기와 한가위 인사 (0) | 2025.10.05 |
| 📚 비봉행정복지센터 내 비봉작은도서관 이용하기 (0) | 2025.10.01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무슨 일이었나? (0) | 2025.09.29 |
| 🧤 이너홈 튼튼 니트릴 고무장갑 쿠팡구매 내돈내산 솔직후기 (0) | 2025.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