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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부동산을 팔 때 필요한 서류 총정리!
외국인 매도 시 체크해야 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화성시 비봉면 복상희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최근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를 매수하려는 고객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외국인인 경우, 일반적인 국내 매도와는 달리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매도 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드릴게요!

📌 1. 외국인 매도 시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 1 | 여권 사본 | 신분증 대체 (유효기간 내) |
| ✅ 2 | 외국인등록증 사본 | 또는 국내 거소증 (유효기간 내) |
| ✅ 3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이 없을 경우 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
| ✅ 4 | 인감도장 또는 본인 서명 | 매매계약서 및 관련 문서에 사용 |
| ✅ 5 | 매도용 인감증명서 원본 (또는 서명확인서) | 계약서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 ✅ 6 | 토지대장/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 매물 기초 서류 (중개사가 준비 가능) |
| ✅ 7 | 양도소득세 관련 서류 | 양도신고확인서, 세무대리 위임장 등 (필요 시) |
| ✅ 8 | 매도대리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공증 포함 필요 시 있음 |

🧾 추가로 필요한 경우
- 체류국가가 국내가 아닌 경우,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매도하려면 공증된 위임장 또는 재외공관 공증 문서가 필요합니다. -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 주주대표 증명 등의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 실무 Tip!
- 외국인등록번호 없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번호가 있어야 부동산거래신고 및 등기가 가능합니다. - 계약 당일 준비되지 않은 서류가 있다면 등기 지연이나 취소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전에 서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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